정지원 법률 칼럼/ 피해 입증

김인규 기자 승인 2022.01.08 11:53 의견 0

교통사고에서 배상금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아무리 상대 운전자가 100% 잘못했고, 그 운전자의 보험 한도액수가 높다고 해도 내가 다쳤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대측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자동차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사고로 인해 다친 것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부상 여부를 입증해야 된다. 그렇다고 2-3개월동안 물리치료만 받고 부상을 주장한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뉴욕주 보험법 5102(d) 조항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육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중상(serious injury)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일명 ‘Threshold’ 법이라고도 불린다.
그렇다면 ‘Threshold’ 법이 명시하는 ‘중상’이란 무엇을 뜻할까?

이 조항에 따르면 ‘중상’이란 ▲사망 ▲골절 ▲절단 ▲신체가 찢어져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을 때 ▲임산부 유산 ▲어느 신체 기능의 영구적 손상 ▲사고 이후 180일간 최소한 90일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 등으로 간주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이나 신체 부위가 절단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따라서 위에서 명시한 ‘중상’은 입지 않았지만 목이나 척추의 디스크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깨나 무릎의 근육이 파열된 피해자들은 최소한 4~5개월간은 통증 치료원에서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배상금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치료를 약 2개월간 받은 뒤 일이 바쁜 관계로 치료를 중단했을 경우, 상대측 보험회사에서는 ‘Threshold’ 법을 거론하며 보상금 지불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교통사고로 뼈가 골절되거나 신체 부위가 찢어져 영구적인 흉터가 남는 부상을 입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중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후 통증치료를 받지 않아도 적절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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