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법률 칼럼/ 인종 혐오 범죄는 민사소송이 가능한가?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김인규 기자 승인 2022.03.20 13:12 의견 0

팬데믹 이후 뉴욕시 일원을 비롯한 미 전역에서 아시안을 타깃으로 한 인종 혐오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아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욕설과 폭행, 심지어는 살해까지 당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인종 혐오범죄는 말 그대로 ‘범죄’(crime)다. 따라서 가해자는 형사법 위반으로 형사법원(Criminal Court)에서 처벌을 받고 옥살이를 통해 죄 값을 치를 수 있다.
그렇다면 인종 혐오 폭행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civil lawsuit)을 제기할 수 있을까?

답은 ‘yes’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배상을 받기 어렵다.
민사소송은 내가 당한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다.
인종 혐오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거의 모든 가해자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배상금 평결을 받아낸다고 해도, 가해자가 가진 것이 없으면 배상금 지불 집행을 하지 못한다.

최근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인종 혐오범죄의 가해자들 중 거의 대부분이 노숙자이거나 교육 및 경제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빈곤층인 사실을 감안했을 때,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민사소송을 통해 적절한 배상금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된다.

그렇다면 만약 재산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아시안을 혐오하는 욕설을 들었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할까?
말(speech)을 통한 인종 혐오 행위 역시,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하더라도 배상을 받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정확한 ‘법’(cause of action)이 없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에 있어 말을 통한 인종 행위와 가장 근접한 법은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에서 승소하려면 내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단, 지난 1964년 제정된 민권법에 따라 직장 상사 및 동료로부터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다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경찰이나 공무원이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위를 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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