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법률 칼럼 / Mediation과 Arbitration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김인규 기자 승인 2022.04.17 11:34 의견 0

민사소송 절차의 끝은 재판(trial)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란 소송 절차 기간 동안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 심지어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양측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케이스를 종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Mediation이나 Arbitration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두 방법은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도 불린다.

Mediation(조정)이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조정위원(mediator)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조정위원은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개별 면담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Arbitration 역시 중재위원(arbitrator)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한 뒤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Mediation과 arbitration의 가장 크고 중요한 차이점은 구속력이다.
Arbitration의 경우, 중재위원(arbitrator)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하는 것 까지는 mediation과 비슷하다.

그러나 mediation은 어디까지나 분쟁해결을 위한 ‘시도’인 반면, arbitration은 구속력이 있는 일종의 재판이라고 볼 수 있다.
Mediation에서 나온 합의안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당사자들 마음이지만 arbitration에서 나온 중재위원의 결정은 일종의 판결이므로 당사자들은 싫건 좋건 중재위원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된다.

중재위원의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면 왜 재판 대신 arbitration을 선택할까?
재판은 일반 시민들인 배심원의 손에 달린 반면, 중재는 법에 대해 잘 알고 분쟁 분야에 대해 지식이 있는 중재위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판 대신 arbitration을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비용이다.
교통사고 재판에서 피해자의 부상을 설명해줄 수 있는 의사를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

Arbitration 비용은 대부분 1천달러 미만이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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