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법률 칼럼/ 사고 피해자의 한국 방문

김인규 기자 승인 2022.05.08 13:53 의견 0

곧 여름이 온다.
여름이 되면 많은 한인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다.

더욱이 올 여름에는 지난 2년 넘게 코로나바이러스로 잔뜩 움츠렸던 한인들의 모국 방문길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현재 교통사고 케이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여름을 이용해 한국에 다녀올 경우 케이스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까?
결론은 ‘예스’(yes)다.

특히 사고가 최근에 (5개월 미만) 발생했다면 케이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치료 기록이 한 달 이상 중단되면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미국의 노폴트(no-fault) 보험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비로 병원비를 감당해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통증병원의 기록이 영어로 돼 있지 않아 케이스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지 교통사고 케이스 때문에 기대했던 한국 방문을 취소하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는다.
다만 최근에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들이 한국을 방문해야 된다면 길어도 3주 안에 돌아와 치료를 속개하는 것이 좋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여행시 조심해야 될 것 중 또 하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휴가 사진을 올리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는 점이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활동적인 레저를 즐기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나 글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에 올리면 케이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 교통사고 케이스가 진행 중인 의뢰인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계획을 자신의 변호사에게 알리고 이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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