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401(k) Contribution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김인규 기자 승인 2022.05.23 17:58 의견 0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사립대학에서 지원받는 학자금 재정보조는 대개 무상보조금이 연간 수만달러에 달하지만 사전설계가 없이는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 부모가 W-2 수입이 있고 동시에 401(k)나 403(b), TSP 혹은 캘리포나아 주 공무원의 경우에 추가로 받는 CAL PER 등의 직장 프로그램, 그리고, 주정부나 연방정부 차원의 은퇴적립 프로그램에 세금공제를 최대로 할 경우에 이러한 불이익은 크게 발생한다.

더욱 최악의 상황이라면 이러한 플랜과 함께 IRA, Roth IRA, SEP IRA 나 SIMPLE IRA등의 공제도 동시에 함께 할 경우이다. 재정보조 공식이나 대학에서 재정보조 평가방식을 잘 모를 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세금공제를 최대로 진행할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굘과적으로는 더 많은 재정보조 뷸이익을 당한다.

아무리 가정에서 사전에 지원하는 대학별로 Net Price Calculator(NPC)에 접속해 재정보조 후의 예상되는 비용을 계산한다고 해도 대학들이 이러한 요소를 정확히 계산해 가정분담금(EFC)을 크게 증가시키면 해당 대학에 지원하기를 꺼려서 입학원서 원서비용 수입도 줄어들고 보다 나은 지원자를 선발하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모든 대학의 웹사이트에 NPC 계산기에 Disclaimer를 만들어 나중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정보조가 바뀔 수 있다는 식으로 책임회피를 하기 일수이다.

오히려 대학들은 더 좋은 학생들의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물론, 학부모들은 이러한 은퇴플랜의 문제점들에 대해 부당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팽배하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은퇴를 위한 저축플랜인데 왜 재정보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반문하며 오히려 수입에서 쓸 것도 못쓰고 아껴서 저축하는데 이러한 은퇴플랜이 재정보조에 미치는 상당한 불이익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물론, 나름대로 개개인의 상황논리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는 주체측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 재정보조 구성은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대학 및 학부모가 지원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학부모는 이러한 플랜으로 세금을 절약하며 동시에 은퇴연금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러한 플랜을 갖지 못한 가정들과 동일하게 재정보조를 받으려는 그 의도 자체가 불건전하다는 방식이다.

또한, 이러한 Contribution은 개인적인 판단 사항이다. 즉,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적용할 여유가 있다면 그 금액을 자녀의 교육비로 먼저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혜택만 먼저 받으려는 의도를 좋게 보지 않을뿐아니라 이 금액을 Untaxed Income으로 계산해 오히려 세금혜택을 받은 부분까지 개인 스스로 더 감당하라는 방식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정보조 공식에서 플랜에 이미 적립된 금액은 가정분담금 계산에 적용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러한 플랜이 만약, Borkerage Account일 경우에 계산하는 것 같다. IRA가 Brokerate Account에 있는 경우와 Annuity에 있는 경우에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전설계를 잘하면 최대한 방어를 할 수 있기에 사전준비로 연간 1만달러 이상 재정보조 지원을 더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문의: (301)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미주 한국일보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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