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농기계임대료 올해 12월까지 50% 감면 연장 운영

코로나19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 임대료 감면 실시

김인규 기자 승인 2022.06.28 16:42 의견 0

영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 당초 올해 6월까지 운영하려던 농기계 임대료 50%로 감면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여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영월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및 재해장비 전기종에 대하여 50%로 임대료가 감면된다.

영월군은 6월 현재까지 3,544일에 6천6백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였으며, 12월까지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연간 약 1억2천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감소 등 경영부담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은숙 자원육성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인력부족, 농업용자재비 인상과 정신적 피로도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해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