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법률 칼럼 / 교통사고 배상금 필요요소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김인규 기자 승인 2022.05.30 09:47 의견 0

누군가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입었을 때 배상금(compensation)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라 필요하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교통사고 배상금을 좌우하는 요소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째는 상대의 과실(negligence)을 입증하는 것이다. 과실이란 상식적인 기준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사고를 냈을 경우, 또는 정지 표지판(stop sign)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들이 받았을 경우 등등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요소는 보험(insurance)이다. 자동차 사고의 배상금은 가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불한다. 물론 이론적으로 경우에 따라 가해자의 개인 재산을 압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사고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하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 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따라서 거의 모든 차량은 보험이 있지만 보험비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 배상금 한도액수(liability limit)도 다르다.

세 번째 요소는 피해(damage)다. 상대측이 아무리 큰 과실을 범했고, 배상금 한도액수가 100만달러에 달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의 과실로 인해 입은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배상금을 받기 어렵다.

사고상해에 있어 피해란 즉 부상(injury)을 뜻한다. 부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원이나 통증치료원에서 받은 치료기록이 중요하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뼈가 부러지거나 살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지 않았을 때 장기적인 치료 기록이 있어야 승소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 중 많은 분들이 첫 상담시 “변호사님, 제 케이스는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본다. 그러나 부상 수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금 규모를 얘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통사고 케이스의 보상금 윤곽은 5~6개월의 치료 과정이 끝난 뒤 어느 정도 드러난다.
과실 여부, 보험, 부상 수위 등 이 3가지 요소 외에도 자동차 파손 상태, 치료 시점, 과거 사고 및 부상 기록 등도 교통사고 배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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