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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국민의 승리인가?
[이것이 국민의 승리인가] 김성우 칼럼<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1957년 졸업/한국일보 고문, 주필, 편집국장, 駐佛특파원 역임/近著: "수평선 너머에서", "인생을 묻는다", "명문장의 조건", "돌아가는 배" (최근 이를 바탕으로 映像자서전《김성우 Biovideo ‘돌아가는 배'》제작/시인협회가 공인한 대한민국 최초의
김인규 기자
2024.07.19 10:50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고의적인 사고
대부분의 사고상해 케이스는 가해자의 뜻하지 않은 과실(negligence)로 발생하지만 어떤 경우, 가해자의 고의적인(intentional) 행위로 발생할 수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고의적 행위로 ‘폭행’(assault, battery)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감금(false imprisonment), 횡령(conve
김인규 기자
2024.07.01 11:32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사망자 발생 사고
사고로 인해 누군가가 사망하는 끔찍한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그런 비극이 발생했다면 유가족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까? 뉴욕에서 누군가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고인의 유산을 관리하는 대리인(가족 중 한 명)을 선정해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에
김인규 기자
2024.06.23 11:40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보행자 사고
최근 뉴욕 퀸즈에서 8세 소년이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보행자(pedestrian)가 길을 걸어가다가 차에 치었을 경우, 대부분의 과실 책임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길을 건넜더라도 운전자는 항상 주위를 주시할 책임이 부과되므로 운전자에게 더 많은
김인규 기자
2024.03.17 13:40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사고상해 케이스 피해자들 중 거의 대부분은 육체적 고통에 대한 피해를 호소한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과실이나 고의적인 행위로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 답은 가해자의 행동이 단순한 과실(negligent)이었느냐, 아니면 의도적이고 고의적인(intentional) 행동이었느냐에 따
김인규 기자
2024.02.17 09:42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자동차 파손 상태가 케이스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의 파손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들이 항상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는 자동차 파손 정도에 대해서다. 그 이유는 차량간의 접촉 사고시 자동차의 파손 여부가 케이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교통사고가 포함된 민사소송 재판은 일반
김인규 기자
2024.02.11 10:24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Deemer Statute
많은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뉴욕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노폴트(No-Fault) 제도에 따라 누구의 잘못 여부에 상관없이 나와 내 차 탑승객에 대한 병원 치료비는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의 보험회사가 내줘야 된다. 하지만 인근 커네티컷과 버지니아의 경우, 노폴트 제도가 없고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상대측
김인규 기자
2024.02.05 14:47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교통사고 배상금 필요 요소 3 (피해)
전 칼럼에서 뉴욕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기 위해 입증해야 될 3가지 주요 요소는 과실(negligence)과 보험(insurance)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오늘은 마지막 주요 요소인 피해(damage)에 대해 설명하겠다. 사고상해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교통사고의 피해는 신체적 피해다. 즉, 아무리 상대측이 1
김인규 기자
2024.01.28 12:34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과실(Negligence)
예전 칼럼을 통해 사고상해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는 ▲과실 (negligence) ▲보험 (insurance), 그리고 ▲피해 (damage)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칼럼에는 그 중 첫 번째 요소인 ‘과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과실이란 상식적인 기준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인규 기자
2024.01.15 11:24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교통사고 보상금에 필요한 요소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첫 칼럼인 만큼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에 대해 설명할까 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내가 다쳤을 때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 째는 상대의 과실(negligence)을 입증하는 것이다. 과실이란 상식적인 기준에서 주의를 기울
김인규 기자
2024.01.08 13:48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겨울철 보도 낙상사고 (상가)
뉴욕시의 무수한 상가건물 앞에 있는 보도의 결함이나 파손, 또는 미끄러운 상태로 인해 누군가가 부상을 입었다면 대부분의 경우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 따라서 상가 건물주들은 보도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다면 상가 건물을 누군가에게 렌트를 줬다면 건물 앞 보도의 책임은 건물주(landlord)에게 있을까,
김인규 기자
2024.01.02 13:21
칼럼
[정지원 법률 칼럼] 겨울철 낙상사고(주택)
겨울에 눈이 내리면 낭만을 느낄 수도 있지만 각종 사고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된다. 눈이 내리고 도로가 얼어붙으면 교통사고도 조심해야 되지만 집 앞 및 상가 앞 보도의 제설 작업도 중요하다. 내 집, 또는 내가 운영하는 가게 앞 보도에서 누가 미끄러져 다쳤다면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년 전만 해도 뉴욕시에
김인규 기자
2023.12.23 13:15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신분과 사고상해
미국에 살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이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를 종종 받는다. 사고 피해자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적절하고 합리적인 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서류 미비자일지라도 클레임이나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 단, 서류 미비자에 대한 배상금
김인규 기자
2023.12.17 16:56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내가 소장을 받았을 경우
2년 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플러싱 거주 김모씨는 집에서 쉬던 중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다. 초인종을 누른 남성은 김씨에게 서류를 건내며 “Mister Kim, You have been served"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김씨가 받은 서류는 2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상대측이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김인규 기자
2023.12.02 12:56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스쿠터(Scooter) 사고
뉴욕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고는 케이스를 진행하는데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예전 칼럼에서도 언급했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치었을 경우, 상대측이나 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혜택(No-Fault)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배상금이야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겠지만 치료비는 내가 부담해야 된다. 만약
김인규 기자
2023.11.20 12:58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동물 충돌 사고
미국에서 교외 지역에 살고 있다면 사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집 앞마당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사슴 무리를 보고 있노라면 평온한 느낌이 전해지지만 자동차 운전에 있어 사슴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다. 특히 10월과 11월은 사슴들이 교배(mating)하는 시즌이라 도로에 출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뉴욕주 경찰에
김인규 기자
2023.10.22 12:11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약식판결 (Summary Judgment)
사고상해 케이스에서 피해자측 변호사와 가해자측 보험회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소송으로 이어진다. 소장이 접수되면 양측은 증거조사(Discovery) 단계를 통해 케이스에 대한 각종 증거 및 단서를 찾아내고 준비한다. 증거조사 기간 동안에는 당사자들에게 변호사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데포지션을 비롯, 각종 증거 및 단서 수
김인규 기자
2023.09.04 11:39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민사소송 절차의 끝은 재판(trial)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란 소송 절차 기간 동안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 심지어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케이스를 종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대체적 분쟁
김인규 기자
2023.08.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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