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법률 칼럼 - 교통사고 치료비는 건강보험 사용하지 마시길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김인규 기자 승인 2022.06.06 14:44 의견 0

교통사고가 났다.
머리가 아프다.
혹시라도 몰라 응급실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병원 직원이 서류를 내밀며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서류에는 건강보험 기입란이 있다. 직장을 통해 제공받는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이 있어 건강보험 카드정보를 병원 서류에 기입했다.

여기서 잠깐!!
위의 사례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신의 건강보험 정보를 병원에 주는 실수를 범했다. 병원에 가서 내 건강보험 정보를 주는 것이 왜 실수인가 의아해 하는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왜 실수인가?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참고로 여기서 언급하는 건강보험은 일반 건강보험과 더불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위의 피해자가 왜 실수를 범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관련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누구의 잘잘못에 상관없이 내 자동차 보험회사(auto insurance)에서 지불해 줘야 된다.
독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을 때는 일반 건강보험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점이다. 교통사고 관련 치료비는 무조건 자동차 보험을 이용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
위의 피해자는 응급실 비용을 자신의 직장 건강보험을 통해 지불했다. 만약 피해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낸다면 그는 건강보험회사가 응급실에 지불한 돈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된다.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당신의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사에서 내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내줘야 됩니까? 거기다가 당신은 배상금까지 받지 않았습니까?”라고 주장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교통사고 피해자 A씨는 사고에 따른 통증으로 응급실에 찾아가 X-레이와 MRI 촬영 등을 하고 퇴원했다. 교통사고 경험이 없는 A는 응급실에 자신의 메디케이드 정보를 줬다.

그 후로 1년이 지나 A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1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메디케이드에서 응급실에 지불한 5,000달러를 돌려줘야 된다는 편지를 받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 ‘교통사고 치료비는 무조건 자동차 보험’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면 된다.
만약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간다면 “내가 병원에 온 이유는 자동차 사고 때문입니다. 일단 집으로 고지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제 자동차 보험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된다.

물론 교통사고와 상관이 없는 치료(감기, 정기검진 등등)를 받을 때는 건강보험을 쓰면 된다. 하지만 교통사고와 관련된 치료비는 무조건 자동차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불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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