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사전접수 모처럼 큰폭 진전

연방국무부, 7월 영주권문호
가족이민 전부문 사전접수?
3개월~최장 1년4개월 개선

김인규 기자 승인 2022.06.15 13:18 | 최종 수정 2022.06.15 13:27 의견 0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가 모처럼 크게 진전되며 이민 대기자의 숨통을 틔워줬다.

미 연방국무부가 지난 6월10일 발표한 2022년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모든 부문에서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가 최소 3개월부터 최장 1년 4개월 이상까지 개선됐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의 사전 접수 허용일은 2016년 5월15일에서 2016년 7월1일로 1년 4개월 넘게 진전됐으며,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는 2016년 10월1일로 조정돼 전달에 비해 10개월 개선됐다.

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 부문 역시 2009년 10월1일로 6개월 보름 빨라졌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도 사전접수 허용일이 2007년 11월8일로 새롭게 정해지면서 3개월 1주 진전됐다.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A 순위는 전달에 이어 오픈을 유지했다.

다만 가족이민 영주권 승인 판정 우선일자는 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여전히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한 채 10개월째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의 경우 전달 3년 이상 후퇴했던 3순위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그대로 동결됐다. 그러나 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오픈을 이어갔다.

취업 3순위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문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아울러 취업 1순위와 2순위, 4순위(종교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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