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법률 칼럼/ 교통사고와 Medicare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김인규 기자 승인 2022.07.25 16:05 의견 0

메디케어(Medicare)는 미국 연방 정부가 65세 이상의 시니어들과 특정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알아둬야 될 중요한 사항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메디케어로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뉴욕이나 뉴저지 법상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는 노폴트(No-Fault)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나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다.
만약 자동차 사고 관련 치료비로 자동차 보험회사 대신 메디케어를 사용했다면 보상금 수령시 메디케어가 내 준 치료비를 고스란히 돌려줘야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올해 65세로 메디케어 수혜자인 A씨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뒤에서 다른 차에 의해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충격으로 허리에 통증을 느낀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다.

A씨는 응급실에서 병원직원이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자 별 생각 없이 자신의 메디케어 보험 정보를 기입했다.
그 후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통증치료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5만달러에 상대측 보험회사와 합의했다.

통증치료원 치료비는 A씨의 자동차 보험에서 내줬지만 응급실 병원비는 메디케어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A씨는 자신의 보상금에서 응급실 비용을 메디케어측에 지불해야 된다.
응급실 방문시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다. 간단한 검사 몇 개만 해도 수천달러를 훌쩍 넘는다.

A씨의 경우, 자동차 사고 관련 치료비 지불 법을 잘 몰라 자신의 주머니에서 수천달러의 응급실 비용을 자신의 지갑에서 내야되는 불이익을 당한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다면 반드시 병원 직원에게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왔다”고 얘기한 뒤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클레임 번호(claim number)를 받아 병원측에 전달하면 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메디케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이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한다.
만약 메디케어로 교통사고 치료비를 쓰고 보상금까지 받으면 메디케어에서 지출한 치료비를 갚기 전 까지는 메디케어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상해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메디케어 수혜자일 경우, 보상금을 받기 전 메디케어로부터 교통사고 치료비로 메디케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확인 서류를 받아야 된다.

참고로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 메디케이드(Medicaid)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비로 Medicaid를 사용했다면 나중에 보상금을 받은 뒤 Medicaid에서 지출한 치료비를 고스란히 갚아야 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된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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