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운영 신고서 접수

김인규 기자 승인 2024.04.22 10:26 의견 0

평창군이 지난 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포·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사업장 운영 신고 조치와 현황 조사 제출 등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특별법에 따르면,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시설에 대한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7년 2월부터는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이 금지된다는 것이 요지이다.

따라서 지역 내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농장 및 도축·유통업,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는 법 공포일 3개월 후인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업 농장주는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식품접객업자는 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위생팀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전업·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즉시 영업장 폐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운영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 후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은“개 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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