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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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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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지난 1월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 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만혼 및 고령 산모 증가로 난임 진단자와 난임 시술 건이 증가함에 따라 난임부부의 원거리 난임 시술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술 건당 연간 최대 5회까지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실혼 부부를 포함한 난임부부이며, 난임 시술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부재로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가 시술을 위해 다른 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라며, “저출산 시대에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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