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역의 학명은 Undaria pinnatifida (Harvey) Suringar.이다. 한자는 ‘곽(藿)’이라 하고 일찍 나오는 것을 조곽, 해채(海菜), 대엽조(大葉藻)라고 한다. 중국의 『본초강목』에서는 미역을 ‘곤포’라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시마를 곤포라고 한다. 또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는 “미역은 기(氣)를 내리고 장복하면 몸이 여위니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고, 또 ‘미역국(昆布羹(곤포갱))’에 대하여 “고려의 곤포로는 쌀뜨물에 담가서 짠맛을 빼고 국을 끓인다. 조밥이나 멥쌀밥과 함께 먹으면 매우 좋다. 기를 내리며,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식품도 없다”고 하였다.
한편 “미역은 신라 미역, 고려 미역이 있는데, 그것을 들여와 종기를 낫게 하는 신비한 약제로 쓰고 있다”라고 쓰여 있다.
품질이 좋은 실 미역을 분곽(粉藿), 보통인 미역을 상곽(常藿), 일찍 따서 말린 햇미역을 조곽(早藿), 미역귀를 곽이(藿耳)라고 불렀다. 그리하여 그 쓰임을 명시해 놓고, 일상 반찬이나, 왕실의 생일 미역국이나 궁중 여인들의 해산미역으로 사용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했다.
미역은 중국 당(唐) 나라 개원(開元) 29년(서기 741년)에 진장기(陳藏器, 681~757)가 편찬한 『본초습유(本草拾遺)』에‘대엽조(大葉藻)는 신라국의 깊은 바다 속에서 난다. 잎이 마치 수조(水藻)와 같이 생겼는데 크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새끼줄을 허리에 묶고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채취한다. 5월 이후에는 큰 물고기가 사람을 해치므로 채취할 수가 없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부터 이미 채취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송(宋)나라의 사신 서긍(徐兢, 1091년 ~ 1153년)이 1123년에 고려를 방문하여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고려 시대부터 미역이 자라는 바다를 곽전(藿田)이라 하여 논밭과 같이 취급했고,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해조와 곤포 등을 귀천 없이 즐겨 먹는다. 짜고 비린내가 나지만 자꾸 먹으면 먹을 만하다”고 하였으며, 『고려사(高麗史)』에는 충선왕 때 원나라에 미역을 바친 기록과 문종이 곽전(藿田 : 바닷가의 미역을 따는 곳)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초기 군(軍)을 이용해 미역을 따게 하므로 경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혁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태종실록(太宗實錄)⌋태종(太宗) 6년(1406) 4월 20일 ‘선군(船軍)에게 둔전(屯田)ㆍ채곽(採藿)ㆍ포어(捕魚) 등의 역사(役事)를 혁파하도록 하였다. 전라도 도관찰사 박은(朴訔)이 아뢰기를, “각도의 해도 만호(海道萬戶)가 선군을 역사(役使)시켜 둔전(屯田)하고, 미역을 따고 고기를 잡으니, 거두는 이익은 매우 적은데, 종일 노동하다가 밤이 되어 곤하게 잠을 자므로, 경비(警備)를 능히 하지 못하여 실수(失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혁파함이 진실로 편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世宗) 29년(1447) 9월 23일 예조 참의(禮曹參議) 이선제(李先齊)의 상서를 보면 당시 선비들의 ‘미역관’이 잘 나타나 있다.
“미역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으로서, 오직 우리나라에만 곳곳에 다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 나는 것이 더욱 많아, 토민이 쌓아 놓고 부자가 되며, 장삿배가 왕래하며 매매하는 것이 모두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고 땅이 낳았으니, 하늘과 땅이 유독 이 나라에만 후하게 준 것이니, 실로 우리나라의 진기한 재물입니다” 라고 하였다.
특히 이름난 미역밭은 궁방의 소속으로 두어 왕가에서 직접 관리할 정도로, 이 땅의 미역은 국내외로 인정을 받는 귀한 몸이었다.
부동산으로 등기가 되었으며, 매매도 하고, 소작도 주고 곽세(藿稅)라는 세금도 부과하였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丁若鏞)이 지은 『경세유표(經世遺表)』제14권 균역사목추의(均役事目追議) 제1 곽세(藿稅)에 ‘해대(海帶)를 방언으로 미역이라 한다.’
“호남의 곽전(藿田)과 태전(苔田)은 혹 생기기도 혹 폐지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몇 파(把) 몇 속(束)으로써 그 세액을 정할 수 없으니, 우선 예전 세액에 따라 참작해서 재감(裁減)한다.
생각건대, 곽(藿)이라는 것은 해대(海帶)이고(방언으로 미역) 태(苔)라는 것은 해태(海苔)인데, 혹 감곽(甘藿)ㆍ감태(甘苔)라 일컫기도 한다. 태는 또 종류가 많아서 자태(紫苔 : 속명은 海衣이고 방언으로는 김이라 함)ㆍ청태(靑苔)가 있어 대동소이한 것이 5~6종이나 있다.
호남 미역밭(藿田) 세로서 전관(錢貫) 수효가 보이지 않으니 지금에 와서 밝힐 수 없다. 그러나 둘레가 100여 보에 불과한 탄환(彈丸)만한 섬에 대해 사가(私家)에서 세로 혹 200~300냥을 징수하며, 직경이 10여 보인 주먹만한 돌은 사가에서 매매하는 값이 혹 200~300냥에 이르기도 한다.
나주(羅州) 외양에 있는 흑산도(黑山島)ㆍ홍의도(紅衣島)ㆍ가가도(可佳島)ㆍ태사도(太師島 : 나라 남서쪽(坤方)에 있음)와 진도(珍島) 외양의 만재도(滿載島)ㆍ발매도(發賣島)ㆍ맹골도(萌骨島)ㆍ동황도(東荒島)ㆍ서황도(西荒島 : 방언에는 荒을 居刹(거칠다의 취음)이라 함)와 영암(靈巖) 외양의 추자도(楸子島) 등 지방은 모두 해곽(海藿)이 산출된다. 탄환만하고 주먹만한 작은 섬들이 헤아릴 수도 없는데, 사목(事目)에 이와 같이 생략한 것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다.
제주(濟州)에도 해곽이 생산되고 나라 사람 절반이 그것을 받아먹는데, 제주 어세와 염세는 그냥 본주(本州)에 남겨서 쓰고 상납하는 일이 없다.
영남 미역밭은 저절로 일정한 지역이 있다. 선박과 염분이 때에 따라 이룩되기도 폐지되기도 하는 것과는 같지 않으므로 지금 참작해서 세를 정한다.
미역은 50조(條)를 1속(束)으로 하고, 50속이 1동(同)이 되는데(2천 500조임), 한 동의 값을 돈 7냥 반으로 계산한다. 울산(蔚山)미역은 맛이 매우 좋아서 값이 현저히 다르므로 1동 값을 돈 10냥으로 계산한다.
생각건대, 미역(海帶)이라는 물건은 바위 틈에 뿌리를 박고 바닷물 바닥에 잎사귀를 펴는데, 야들야들하고 휘청거려서 바람에 이끌리며 약해서 쉽게 꺾어진다. 만약 여름과 가을 즈음에 잎이 활짝 펴졌을 때 알맞게 베어 말렸으면 미역이 풍년이 들었다고 일컫지만, 만약 급한 바람과 괴상한 비가 때 아니게 발작해서 풍파가 돌에 부딪치면 연약한 잎이 부서진다. 그리고 장맛비가 여러 날 오고 무더위가 가시지 않으면 미역은 흉년이 된다. 그러므로 어부는 미역이 풍년지고 흉년지는 것에 대해 육지의 사람을 속이기 어렵다. 그 시기를 당하여 앉아서 바람과 날씨만 보아도 미역이 귀할 것인가 흔할 것인가를 요량해 알 수 있으니, 미역밭 실정은 이와 같을 뿐이다. 지금에 이르기를, “호남 미역밭은 혹 생겨나고 혹 폐지된다 하고, 영남 미역밭은 일정해서 바뀌지 않는다.” 했으니, 어찌 옳겠는가? 미역 뿌리는 돌에 붙어서 옛적부터 죽지 않는데, 혹 생겨나기도 혹 폐지되기도 한다는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그때 호남에 균세(均稅)하던 신하는 그곳 아전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다.
생각건대, 한 동의 값을 7냥 반으로 계산한즉 25조에는 7문(文) 반이 된다. 동해 미역은 시가가 비록 지극히 헐하더라도 1조가 3전에 빠지는 때는 없었는데(본산지에서 이와 같음), 값이 이와 같음이 또한 아전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다. 나라에 바치는 물건은 박한 쪽을 따름이 합당하나 백성이 내는 재력을 반드시 낭비할 수는 없으니 또한 무의미한 것에 너무 가깝지 않은가 싶다.
통천(通川) 이남과 삼척(三陟) 이북에 미역이 산출되는 곳은 본디 사주(私主)가 없고 또한 관에서 지키는 일도 없어서 사람마다 채취할 수가 있으므로 영읍(營邑)에서 세를 거두는 것은 모두 상선(商船)이었다. 지금에 만약 관에서 지키는 법을 시작한다면 세민(細民)이 생업을 잃게 될 것이요, 전례에 비추어서 배에다 징수한다면 선인(船人)이 세를 겹쳐 물게 된다(이미 船稅를 바치기 때문). 지금은 바닷가 여러 나루(津)에 나루를 관리하는 자가 백성과 함께 작업하고 때에 맞추어 채취한 다음 공동으로 분배해서 세액에 충당하도록 한다.
울진(蔚珍)과 평해(平海)에 예전에는 관이 지켜서(미역밭지기가 있었고 또 監考가 있었음) 미역 세를 거두었는데, 지금도 또한 미역밭에다 세를 정하여, 미역 1동(50속)마다 값을 돈 4냥으로 계산한다.
생각건대, 진부(津夫)가 비록 천한 신분이나, 책임을 오래 맡겨두면 반드시 간사한 짓을 하게 된다. 이미 예전 규례에 비추어서 세액을 확정(確定)하여 백성에게 그 액수를 알게 한 다음(甲 밭은 30냥이고, 乙 밭은 20냥), 매양 채취하는 날이면 여러 상인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들 여럿 중에 한 사람을 공천해서 갑수(甲首)를 시켜(밭마다 한 사람을 두며 부근 것을 겸해 살핌) 관첩(官帖)을 와서 받고, 물러가서 그 직을 수행하며 공동으로 분배해서 세전 원액에 충당한다면 혹 진부가 항상 맡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여러 도 어지(漁地)의 세도 이 법을 씀이 마땅하다.
살피건대, 예전에는 관에서 지키지 않았으나 왕의 영토 아님이 아니었으며 예전에는 관에서 지켰으나 백성의 채취를 금단하지 않았다. 한 바다를 지척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저쪽은 박한 세를 물려 왕의 땅이 아닌 듯하며, 이쪽은 이를 인해 독차지해서 사장(私藏)을 둔 듯하니, 어찌 왕자가 부세를 공평하게 하는 정사이겠는가? 내 생각에는, 울진ㆍ평해에도 관에서 지키는 것을 철폐하고 백성들의 사사 채취를 허락해서 삼척ㆍ통천과 같은 예로 하면 법제가 균일해진다고 여긴다. 이러한 적은 손실을 아껴서 끝내 일정한 법으로 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면 어찌 구차하지 않은 것인가? 호남ㆍ영남미역은 온통 토호들에게 독점을 당해도 능히 환수(還收)해서 공물(公物)로 하지 못하면서 유독 변변치 못한 두 고을 미역의 이를 오로지 독차지해서 장차 어디에다 보태자는 것인가?
원서(原書)에는 논한 바가 없다.
생각건대, 북도의 곤포(昆布)는 천하에 진기한 것이었다(곤포 중에 작은 것은 방언으로 다시마(多士麻)라 함). 『이아(爾雅)』에 이르기를, “윤(綸 : 푸른 실로 된 끈) 같고, 조(組 : 땋은 실) 같은 것이 동해(東海)에 있다.” 하였으니 곧 이 물건이다. “미역 뜯어 바구니 담으미어야디야어서뜯어라너도 많이 뜯어라나도 뜯어라나 뜯으란 소리말고니나 뜯어라얼씨구절씨구 지화자 좋다아니 놀지는 못하리라뜯어라 너도 많이 뜯어라나도 많이 뜯는다어서 바구니 매 당겨서 뜯어라얼씨구 절씨구 지화자좋다” - 강원 고성/ 미역 뜯는 소리
『당서(唐書)』발해전(渤海傳)에, 옥주(沃州)의 솜[綿]과 남해(南海)의 곤포를 기록해서 기이한 물건이라 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나 이 물건은 오직 함흥(咸興) 바다에서만 생산되어서 그 맛이 뛰어나게 좋고 온 나라가 다 이것을 받아 먹는데, 원서에 도무지 논하지 않았음은 알 수가 없다. 청나라의 주노(周魯) 가 편찬한『유서찬요(類書纂要)』에 ‘석발(石髮)은 신라의 것을 상등으로 치는데, 신라에서는 금모채(金毛菜)라고 한다’라고 하며, 신라에서 난 미역을 신기한 약초로 보고 있다.
1684년으로 조선 숙종 10년 청(淸) 왕조에서 동병충(董秉忠), 손성(孫成) 등이 처음 편찬한 만주 지역의 지리지 『성경통지(盛京通志)』에는 “발해의 미역이 유명해서 당과 무역을 했다”라고 적고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이 정조 8년(1784)에 쓴 『발해고(渤海考)』에서 지금의 함흥인 남해 미역(南海昆布)을 특산물로 언급하고 있고, 조선 후기의 문신 홍양호洪良浩가 지은 함경도 지방의 풍토風土를 기록한『북새기략(北塞記略)』공주풍토기〔孔州(함경북도 경원)風土記〕에 ‘다시마와 미역은 바다 가운데의 암초에서 나니, 명천 지방과 경흥의 서수라곶에서만 난다. 매년 3, 4월에 채취하는데,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 수면에 생선 기름을 뿌려 물밑이 보이게 한 후 장대로 거두어들인다.’라고 적고 있다.
*, 미역에 대한 자료는 계속 증보를 합니다.
<식생활문화연구가 김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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