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법률 칼럼/ 내가 소장을 받았을 경우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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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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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플러싱 거주 김모씨는 집에서 쉬던 중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다.
초인종을 누른 남성은 김씨에게 서류를 건내며 “Mister Kim, You have been served"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김씨가 받은 서류는 2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상대측이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이었다.
미국의 법정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김씨는 서류를 본 뒤 아연실색하며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다.
뉴욕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지 1년, 또는 2년, 심지어는 2년 364일이 지났다 해도 유효한 소장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김씨의 경우, 상대측이 제기한 소송에 맞서기 위해 따로 변호사를 고용해야 될까?
자동차 사고와 관련, 상대측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변호사를 따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받은 소장을 반드시 내 자동차 보험회사(사고 당시 가입돼 있던 보험회사)에 바로 전달해야 된다. 소장을 보험회사에 전달하면 보험회사측이 변호사를 선정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변호사가 내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받은 소장을 하루라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보험회사에 전달해야 된다는 점이다. 받은 소장을 무시하고 보험회사에 전달하지 않으면 소장에 답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궐석판결(default judgment)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상업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소장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소장을 주택 보험이나 가게 보험에 전달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변호사를 임명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장은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 아무리 상대측 주장이 억지이고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도 일단 소장을 받으면 보험회사에 이를 빨리 알리는 것이 추후 더 큰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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