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법률 칼럼/ 신분과 사고상해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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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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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살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이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를 종종 받는다.
사고 피해자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적절하고 합리적인 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서류 미비자일지라도 클레임이나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
단, 서류 미비자에 대한 배상금 책정에 있어 합법 체류자들과 한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고상해에 따른 배상금은 크게 아픔과 고통(pain and suffering), 미래에 대한 고통(future illness), 의료비(medical expense), 임금손실(loss of wages) 등으로 나눠진다.
이 중 임금손실에 대한 배상금 책정을 놓고 서류 미비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
만약 서류 미비자가 구직을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업주에게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직업에 대한 정당한 임금손실을 받을 수 없다. 대신 그 사람의 출신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계산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한국에서 온 서류 미비자 A씨는 건축회사의 건설 노동자로 일하다가 공사 현장에서 척추 뼈가 부러지는 낙상사고를 당했다. 부상으로 인해 A씨는 평생 건설 노동자 일을 못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는 부실한 공사 환경을 호소하며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승소할 경우, 척추 골절에 대한 아픔과 고통, 그리고 자신이 지출해야 되는 의료비는 정당하게 받아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A씨가 건축회사 입사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상으로 인해 앞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임금손실에 대한 배상금은 그가 사고 당시 받았던 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A씨에 대한 임금손실은 한국의 건설 노동자가 받는 평균 임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A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는 사고 당시 자신이 받았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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