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청년주거비 최대 240만원 지원

김인규 기자 승인 2025.01.22 15:22 의견 0

영월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청년주거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

신청 기간은 2월 3일부터 12월까지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영월군 청정지대(봉래산로 5)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영월군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분기별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은 월 20만 원씩 12개월 최대 240만 원의 주거비를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청년의 안정적인 관내 정착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므로, 많은 청년이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