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달라지는 제도 및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주거복지 예산 1,035억 원 중 국비 848억 원을 확보하여 도민들의 주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 및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연장하고,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를 최대 3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의 신혼부부와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사업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청년층·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내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6월에 접수하며, 지원 자격 등을 검토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 이자를 2년 간 지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확대) 지급 횟수를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확대하며, 지급기간도 1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까지 지원 예정
2.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선유지급여(주택 개보수) 또는 임차급여(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확대)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590만 원에서 최대 1,601만 원으로 인상되어, 전년 대비 최대 360만 원 증가
[ 수선유지급여 인상내역 ]
○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 도배・장판, 보일러, 지붕・화장실 개선 등 가구당 최대 4백만 원 지원
○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 가구가 안정적인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등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자 주거 이전 시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40만 원 지원
3. 장애인 가구 정주여건 개선
○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의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 경사로 설치, 화장실 편의시설 개선 등 가구당 최대 380만 원 지원
4. 전세사기 피해예방 지원
○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 (변경) 신규 보증보험 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가입자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신청 등 안내를 통해 지원혜택 증가
□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다양한 주거정책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며, “앞으로도 서민 중심의 주거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