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해산물을 채취하는 남자 어부(漁夫)를 포작이라고 했다.

조선 중기 문신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의『미암집(眉巖集)』에 보면 고기를 잡고 김, 미역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을 포작간(鮑作干) 또는 포작인(鮑作人), 포작한(鮑作汗)이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성종 16년(1485) 4월 12일자를 보면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아뢰기를,“포작간(鮑作干)이 해변(海邊)에 장막[幕]을 치고 일정한 거처(居處)가 없이 선상(船上)에 기생(寄生)하고 있는데, 사람됨이 날래고 사나우며 그 배가 가볍고 빠르기가 비할 데 없어서, 비록 폭풍(暴風)과 사나운 파도(波濤)라 하여도 조금도 두려워하고 꺼려함이 없으며, 왜적(倭賊)이 이를 만나도 도리어 두려워하고 피해서 달아납니다. 신이 그 배 가운데를 보니, 큰 돌[石]이 수십 개 있으므로, 신이 쓸 데를 물어보았는데, 대답하기를, ‘왜선(倭船)을 만났을 때 이 돌을 사용하여 던져서 치면 부서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연해의 여러 고을에서 봉진(封進)하는 해산(海産)의 진품(珍品)은 모두 포작인(鮑作人)이 채취(採取)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한편 성종16년(1485) 윤 4월 11일자에는 대사헌(大司憲) 유순(柳洵)이 아뢰기를, “포작인(鮑作人)의 일을 지난 번에 재상(宰相)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셨으나, 이 무리들은 본래 제주(濟州) 사람들입니다. 제주는 토지가 척박(瘠薄)하고 산업(産業)이 넉넉지 못하여,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 도망하여 오로지 해물(海物)을 채취하는 것을 일삼아, 〈이것을〉 판매하여 생활해 나가는데, 지금 만약 독촉하여 본고장으로 돌려보내게 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신은 생각건대, 그대로 존무(存撫)하는 것이 편안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지사(知事) 허종(許琮)이 아뢰기를,“이 무리들은 해물을 채취하여 매매(賣買)해서 살아 가고, 간혹 여러 고을의 진상(進上)을 공급(供給)한다 하여, 수령(守令)들이 고의로 호적(戶籍)에 편입시켜 백성을 만들지 아니하고, 평민[齊民]들도 간혹 저들 가운데 투신하여 한 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거짓으로 왜복(倭服)을 입고 왜말을 하며 몰래 일어나서 도적질을 한다.’고 하니, 그 조짐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마땅히 모두 본토(本土)로 돌려보내서 후환(後患)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일부 포작인(鮑作人)들의 도적질 하는 것을 막고 이들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 해전(海戰)에 능하므로 포작인(鮑作人) 1명이 일반군사 10명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했던 것 같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인조 14년(1636) 8월 5일자 상소문을 보면 ‘배를 제어하는 것은 결로(結櫓)만 못하고, 결로는 포작인(鮑作人)만 못하니, 포작인(鮑作人) 1인은 일반 군사(軍士) 10인에 해당합니다. 포작인(鮑作人)이 많으면 질풍과 큰 파도에도 적에게 다가가 들락거리며 그 배를 제어할 수 있으니, 포작인(鮑作人)은 전선(戰船)에 있어 크게 관계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고을의 해산물을 진상하는 일은 포작이 아니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즉 포작인(鮑作人)은 연해 고을에서 가장 중요한데, 지금 내수사(內需司)라고 하는 곳에서 본현(本縣)의 지역으로 와 점거하고 포작인(鮑作人)들을 한곳으로 모아 놓고는 모두 관할로 삼았습니다.’라고 했다.

이처럼 거친 파도와 폭풍과 맞서며 고기를 잡거나 해산물을 채취하는 날래고 사나운 포작인(鮑作人)들의 장점을 살려 평시에는 고기를 잡거나 해산물을 채취하게 하고 전시에는 군사의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이다.

식생활문화연구가 김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