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법률 칼럼 / 인과관계 (Causation)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김인규 기자 승인 2022.06.20 15:14 의견 0

사고상해 케이스에서 피해자가 승소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causation’(인과관계)이다.

Causation이란 사고의 원인(cause)과 피해 결과(damage)의 관계를 의미한다.
Causation은 법률적으로 여러 종류가 있다.
가장 단순하고 흔한 causation은 ‘causation in fact’(사실 인과관계)이다. 이는 가해자의 과실이나 행위가 피해자의 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보자.
내가 운전하던 자동차가 빨간 신호등에서 서 있는데 갑자기 다른 자동차가 뒤에서 내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내가 부상을 입었다. 가해자인 상대측 운전자의 과실은 나의 부상과 관련, ‘사실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과실이 나의 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 다른 causation은 ‘proximate cause’(법적 인과관계, 또는 근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가 자신의 부상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예를 들어보자.
A가 운전하던 자동차가 빨간 신호를 못 보고 직진했다. 이 때 수직 방향에서 오던 B가 A를 피해기 위해 차를 옆으로 돌리려다 C라는 보행자를 치었다. C를 친 자동차는 B이지만 B는 A의 과실을 피하다가 C를 쳤기 때문에 A의 과실은 사고의 ‘proximate cause’가 된다.

또 하나의 causation은 superseding cause(추월적 원인)다. 이 인과관계는 대부분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원칙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가해자가 예측(foreseeable)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보자.
슈퍼마켓 직원이 바닥 걸레질을 한 뒤 ‘미끄러우니 조심’이라는 안내판을 게시했다. 5분 뒤 어떤 사람이 이 안내판을 훔쳐 달아났고 또 5분 뒤 안내판이 없는 곳에서 쇼핑을 하던 손님이 미끄러져 슈퍼마켓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경우, 슈퍼마켓 측은 ‘누군가가 안내판을 훔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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