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육아기본수당, 금년부터 19년생 출생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

매년 만 1세씩, 2026년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
기존 ‘만 4세 미만’ → 23년 ‘만 5세 미만’→ 24년 ‘만 6세 미만’→ 25년 ‘만 7세 미만’ → 26년 ‘만 8세 미만’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

김인규 기자 승인 2023.02.07 15:51 의견 0

강원도는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으로, 기존 만 4세 미만까지 지원하던 육아기본수당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모급여」와 연계하여 만 8세 미만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지급한다.

강원도에서 ‘19년부터 시행한 육아기본수당은 기존대로라면 올해 만 3세 아동은 만 4세가 되는 시점부터 육아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및 조례 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올해 정부의 부모급여 시행을 계기로, 육아기본수당과의 중복연령(0~11개월) 대상 사업간 연계로 확보된 예산을 도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0~11개월은 부모급여(육아기본수당 미지원)로 대체하고, 만 1~3세는 기존의 육아기본수당 월 50만원을 지급 받으며,

* 단,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 ‘23년도에 한해 육아기본수당 20만원 지급

올해 만 4세가 되는 ‘19년생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만 4~5세는 월 30만 원, 만 6~7세는 월 1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이번에 확대 개편된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혜 부모님들과 「도지사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토크쇼!」를 권역별로 진행할 예정으로 춘천에 이어 오는 2월 11일에는 강릉에서 실시하며, 다음은 3월 중 원주권으로 순회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임기 내에 만 10세 미만까지 지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도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와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해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