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김인규 기자 승인 2024.05.07 10:23 의견 0

정선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7,823필지, 개별주택가격 10,395호에 대한 부동산공시가격을 4월30일 결정·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부동산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 0.10%, 개별주택가격0.83% 상승하였으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부동산공시가격은 군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29일까지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나 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면 되며, 인터넷을 활용하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토지 및 주택 특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과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안명일 세무과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이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기에 군민들께서는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가격 확인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사항 문의: 정선군청 세무과 과표부서(033-560-2284, FAX 033-560-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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