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추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기준 완화를 통해 수혜대상 확대
고물가ㆍ고금리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완화 등 실질적 도움 기대

김인규 기자 승인 2024.05.08 10:03 의견 0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근 고물가ㆍ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사업장(10인 미만 사업장,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확대되는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의 요건을 살펴보면,

-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대상은 소속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우 3가지 요건(기준 소득월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연 사업소득금액)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①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②재산세 과세표준액은 2억 원 미만에서 4억 원 미만으로,

③연 사업소득금액은 9백만 원 미만에서 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영세업자들의 인건비 등 경영 부담 완화로 소속 근로자들은 고용불안 해소와 사회안전망 편입에 따른 고용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폐업 후 재취업과 안정적인 노후 준비 등에 있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연중 수시로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시군별 일자리 담당 부서로 우편 신청 할 수 있으며, 1분기 접수 마감 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분기별 접수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도는 보다 많은 사업장이 “누락없이, 부담없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군,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단체와 적극 공조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원홍식 도 경제국장은 “고물가ㆍ고금리에 따른 고용충격이 계속되면서 경영 악화와 비용증가 등 많은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보다 많은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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