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사업과 제도 변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 「2026년 달라지는 사업·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일자리·경제, ▲복지·보건, ▲농업·축산·어업, ▲산림·환경, ▲행정·안전 등 5개 분야 45개 사업·제도를 중심으로, 도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경제 분야 : 방산·관광 활성화 등(5개 사업)
○ 강원국방벤처센터를 중심으로 방산 분야 기업 발굴, 전시·품평회, 기술 고도화 지원 등 방위산업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1인 관광객을 환영하는 업소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정책도 새롭게 추진한다.
2. 복지·보건 분야 : 생애주기별 복지 확대(8개 사업)
○ 육아기본수당은 기존 6세에서 7세까지로, 아동수당은 기존 8세에서 9세까지로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양육 부담이 완화된다.
○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는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이 확대된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기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해 문화 접근성이 한층 강화된다.
3. 농업·축산·어업 분야 : 농업인 복지와 방역 강화(15개 사업)
○ 강원특별법 농지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 3만㎡ 기준을 삭제하여 다양한 개발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함께, 사업장 소재지에서만 신청 가능하던 농어촌 진흥기금을 주소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만 51세~80세→~90세), 노동경감 장비(관절보호대 추가) 지원 등 농업인 복지 정책이 확대된다.
○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시행 등 현장 중심의 농·어업 안전 정책이 추진된다.
4. 산림·환경 분야 : 생활환경 개선과 재난 대응(7개 사업)
○ 임업직불금 신청 시 부담이 컸던 ‘마을공동체·협회 활동 참여’ 의무가 삭제되었고,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음식점 대상으로 개소당 최대 4,000만 원 이내*에서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 (지원 비율) 국고보조금 50%, 지방보조금 40%, 자부담 10%
○ 지역아동센터의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기존 500㎡ 이상에서 모든 지역아동센터로 확대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초미세먼지)이 기존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강화되는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 제도가 개선된다.
○ 취약시기별로 운영하던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현장 대응인력을 통합하여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통해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5. 행정·안전 분야 :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 시행 등(10개 사업)
○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추천하는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강원혜택이지”)의 제공서비스가 10개에서 15개로 확대하며, 각종 지원사업 신청과 인증 절차가 보다 간편해진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설비 의무 관리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정기 점검과 유지관리로 안전성과 신뢰성이 강화된다.
* 건축물 연면적 3만㎡이상 : ‘25. 7. 18. 시행(’26. 1. 18.까지 과태료 유예)
건축물 연면적 1만㎡이상 ~ 3만㎡미만 : ‘26. 7. 18. 시행
건축물 연면적 5천㎡이상 ~ 1만㎡미만 : ‘27. 7. 18. 시행
※ 공동주택, 군사시설, 학교시설 제외
○ 산불진압을 소방의 화재진압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된다.
○ 이와 함께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기준 확대, 리튬전지공장 안전기준 강화, 도로터널 화재안전관리 기준 강화 등 생활밀착형 안전 제도가 대폭 보완된다.
□ 「2026년 달라지는 사업·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도정마당(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로 제작해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도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