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 위협에도 송환 결정이라니…

크리스토퍼 안??스페인 송환, 운명은?

김인규 기자 승인 2022.05.12 14:49 | 최종 수정 2022.05.12 15:21 의견 0

미 연방법원이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LA 출신 한인 크리스토퍼 안씨를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스페인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5월1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LA 연방지방법원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씨의 혐의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실제 인도가 이뤄질 때 안씨가 스페인에서 북한에 암살당할 위험을 고려해 상급심이 이 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는데, 판사가 자신의 판결 내용과 상반되는 결정을 상급심에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자가당착적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씨의 송환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상급심에서 이같은 결정을 뒤집어 크리스토퍼 안을 송환으로부터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은 그를 살해하고자 할 것이고, 스페인에서는 북한이 그를 살해하기 훨씬 쉬울 것”이라며 “비록 나는 법에 따라 그의 송환을 결정하지만 그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상급 법원이 내가 틀렸다고 하거나 자체적으로 송환을 막아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안씨가 스페인 당국으로 인도될지는 최종적으로 국무부가 결정하게 된다. 미국 판례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조약을 근거로 법원이 송환을 결정한 범죄 용의자는 국무장관이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씨는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한 반북한단체 ‘자유조선’(옛 천리마 민방위) 소속의 일원으로,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시점에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마카오에서 제3국으로 탈출하도록 도운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크리스토퍼 안씨의 스페인 송환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안씨가 북한의 암살 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애틀랜타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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