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 원 융자 시행

김인규 기자 승인 2022.11.23 14:41 의견 0

강원도는 금융 사각지대의 사업체를 포함하여 고물가·고금리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11월 24일(목)부터 자금소진시까지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이하 문턱없애기 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은 총 융자 규모 100억 원이며,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유지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

물가 및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경제충격에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맞춤형 자금 지원을 하고자 업체당 최대 1천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며, 저신용 등의 사유로 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이용 가능하다.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자금 신청을 하고 별도의 신용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고용창출·유지자금(333자금), 2022년 경영안정자금 및 새희망 파트너 자금 등을 지원받은 업체, 재보증제한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전길탁 경제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자금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금융 취약 사업체에게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 지원’사업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내 사업체의 경영 기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 지원사업」공고문 참조.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유지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2. 11. 24.(목) ~ 자금소진 시까지

○ 융자규모 : 100억원

○ 융자금액 :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 기준금리(금융기관별 6개월 변동금리) + 가산금리(1.9%) 이내

○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융자조건 : 개인 신용등급 제한 없음, 보증요율 연0.8%

○ 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후 은행 융자실행

○ 취급은행 :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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