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임업인 수당 신청 접수

4월까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자진 신고기간 운영도

김인규 기자 승인 2023.03.12 14:07 | 최종 수정 2023.03.12 14:11 의견 0

평창군은 2023년 임업인 수당 지원을 위해 4월 28일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한다.

임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가구별 70만원 지원으로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임업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평창군 관내 거주 임업경영체 등록 임가로 지원자격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해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년이상 계속해서 임업활동을 한 임업인이다.

신청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받으며 지원 대상자 선정은 적격 여부 및 실거주 여부 및 소득 등을 확인 후 심의회를 거처 대상자를 선정하며 수당 지급은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평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는다.

평창군, 4월까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자진 신고기간 운영

평창군은 3월부터 4월말까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무단점유 자진 신고시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공유재산(군유재산, 위임 도유재산) 중 사용허가(대부) 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점유해 온 토지이다. 군은 자진신고 내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신고내용이 사실일 경우, 변상금 부과와 합법적인 사용허가(대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허가·대부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매년 군유재산 및 위임 도유재산의 실태조사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 및 사용허가·대부목적 위반의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올해는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더욱 더 실태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진신고는 군 재산관리팀(033-330-2209/2275) 또는 각 읍·면 민원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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