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

지원대상: 농촌지역 등 실외사육견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보호견
지원내용: 중성화수술비 및 동물등록비 등 40만원/마리(자부담 10%포함)

김인규 기자 승인 2024.02.12 12:06 의견 0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촌지역 마당개와 떠돌이개의 번식을 근절하기 위해 『2024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2,231마리에 대해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1,400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참여는 도내 주민등록이 있는 실거주자* 소유 실외사육견(마당개)이 5개월령 이상 되면 관할 시군에 신청 가능하며, 선정 시 중성화수술비 및 동물등록비 등 마리당 최대 40만원(자부담 1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및 독거노인 우선지원

중성화 수술은 선정된 소유자가 사업 참여 동물병원*과 일정 협의 후 진행하며, 이후 행정 사항은 동물병원과 관할 시군에서 처리하게 된다. * 관할 시군 축산과(춘천시-반려동물과) 문의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중성화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개체 수 조절이 유기동물 발생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 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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