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한 물놀이 시설 점검 추진

8개 시군 9개소 물놀이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103개소 도ㆍ원주지방환경청ㆍ시군 합동점검

김인규 기자 승인 2024.06.19 11:30 의견 0

강원특별자치도는 물놀이 시기 안전한 물놀이 환경조성을 위하여 9월까지 물놀이지역과 물놀이 수경시설 등을 대상으로 수질검사와 시설물 운영관리 등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공원이나 도심지에 설치된 물놀이장과 바닥분수 등 여름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103개소를 대상으로 탁도, 대장균 등 4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와 안전장치, 청소상태 등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로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만든 시설

또한, 많은 방문객이 이용하는 도내 주요 물놀이지역에 대해서도 6월~9까지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물놀이 행위 제한 권고기준 초과 시 현수막 게시 등 물놀이 금지 안내 등 신속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개선조치토록 안내하고 위반사항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시설 개선 완료 전까지는 시설 운영을 중단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율 강원특별자치도 수질보전과장은 “이번 점검은 도민과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시설물 관리자는 수질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이용자는 시설물 이용 통제와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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