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일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촉진지구 56,886㎡(17,208평)의 농업진흥지역을 8월 22일(금)에 해제․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해제는 2024년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도지사 권한으로 이뤄진 첫 번째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확인한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 철원군의 역점사업인 오덕리 학저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과거 농식품부와 수차례 협의에도(‘22년 11월~, 4차례) 장기간 답보 상태였으나, 촉진지구 지정 후 불과 9개월 만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이뤄지며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 (사업추진) 촉진지구지정→시행계획 승인→진흥지역 해제→군관리계획 결정→실시계획 인가→착공
철원 오덕리 학저수지 체육시설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파크골프장(27홀)과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한 다목적 힐링 공간으로 조성된다.
○ 이 시설은 친환경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이용객의 동선과 학저수지 둘레길을 연결해 촉진지구 이용객과 관광객 모두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철원군의 대표 공공체육 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금년 10월까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용도지역, 체육시설)과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11월 착공에 들어가 ‘26년까지는 18홀, ‘27년까지 27홀 전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농지특례 제도인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지금까지 두 차례 지구 지정을 통해 6개 시군에 9개지구에 약 116ha(약 35만평)을 지정하였다.
* (2024년) 4개시군(강릉, 철원, 양구, 인제), 4개지구, 61ha(18만평)
** (2025년) 4개시군(횡성, 철원, 화천, 인제2), 5개지구, 55ha(17만평)
○ 금년 중 강릉 향호 지방정원(21ha), 양구 해안 지방정원(25.3ha),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8.7ha) 등이 시행계획 승인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거쳐 사업 착공이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 이는 기존 「농지법」 절차 대비 인‧허가 행정절차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여 지역 개발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의 실질적 성과로 개발기간을 크게 단축한 의미 있는 첫 사례”라며, “타 시군에서도 농촌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농지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