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3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급격한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 지금까지 1,756가구에 50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700가구에 1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난 9월 22일까지 진행된 1‧2차 모집에서는 591가구가 신청했으며,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잔여 사업비 내에서 추가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웹사이트(https://easy.gwd.go.kr)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거주자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이다.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 이자 상환액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가구는 대출이자 상환액 범위 내에서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 세부 지원 기준과 구비서류는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도내 신혼부부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 가구의 도내 정착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