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법률 칼럼 / 사고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김인규 기자 승인 2022.10.11 15:36 의견 0

최근 한국에서 15세 미성년자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80세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만약 이 사고가 뉴욕에서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미성년자 자녀의 과실이나 고의적인 행동으로 제 3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들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까?

뉴욕주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자녀가 과실이나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의 부모에게는 법적 책임 대부분의 경우 전가되지 않는다.
단 예외 사항은 있다.

가해자(미성년자) 부모를 상대로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는 경우는
▲가해자가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동차를 비롯한 기계나 물건을 맡긴 뒤 자녀가 그 물건으로 제 3자에게 부상을 입혔을 때
▲자녀가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을 부모가 제시하거나 허락했을 때
▲부모가 자녀의 폭력적인 성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등이다.

위의 사례를 볼 때 15세 나이는 전동킥보드를 충분히 탈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가해 청소년의 과실이 부모에게 전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15세 청소년이 운행한 기계가 전동킥보드가 아니라 자동차였다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당연히 법적 책임이 전가된다.

만약 사고 가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
뉴욕의 경우, 4세 미만의 아동이 과실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아동의 행위는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4세가 되기 전까지는 과실에 대한 판단력이 없다는 원칙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정신발작을 일으켜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정신이상 항변을 법원에서 호소할 수 있을까?

형사법(Criminal Law)에서는 정신이상 항변(insanity defense)을 인정하지만 민사소송(Civil Law)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 해도 고의적인 행위나 과실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 민사소송을 제기당한다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을 호소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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