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법률 칼럼 / 종업원 고용시 주의사항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김인규 기자 승인 2022.12.26 16:33 의견 0

팬데믹 이후 많은 업종에서 인력난이 일고 있다.
너무 일손이 부족해 일부 비즈니스는 구직자와 제대로 인터뷰를 하거나 신원조회를 하지 않고 바로 채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인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업주 입장에서 직원 고용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직원의 행동으로 업주까지 법적 책임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직원이 업무 수행 중 과실을 범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피해자는 직원은 물론, 업주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고상해법의 원칙 중 하나인 ‘상급자 책임’(Vicarious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perior) 때문이다. 상급자 책임 원칙은 고용인(employee)의 과실로 제 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고용주(employer)를 상대로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식당 종업원이 실수로 뜨거운 음식을 손님에게 쏟아 손님이 화상을 입으면 피해자 손님은 식당을 상대로 클레임을 걸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식당에서 배달을 해주는 종업원이 음식을 배달하는 도중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식당측은 피해 차량 탑승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종업원이 출근길이나 퇴근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면 식당과는 무관하므로 식당측은 책임이 없다.

상급자 책임법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직원이 정식 직원이냐, 아니면 독립계약직원(independent contractor)이냐 여부다. 독립계약직원은 대부분의 경우 상급자책임법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주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직원이 업무를 보는 도중에 일으킨 사고가 과실(negligence)이 아닌 고의(intentional)로 발생했을 때도 대부분의 경우 업주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 단, 업소의 경비원이 손님에게 폭행을 가했을 때는 경우에 따라 업소 주인에게도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

또한 직원의 성격이 평상시 난폭하다거나 과거 범죄 전과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를 고용한 뒤 추후 업무시 폭행사건이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더불어 가해자의 업주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해야 된다.

만약 종업원의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중 사고 역시 고용주에게는 책임이 없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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