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법률 칼럼 / 교통사고에서 반드시 입증해야 되는 것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김인규 기자 승인 2023.01.16 12:53 의견 0

운전을 하고 가다가 뒤에서 오는 트럭이 내 차를 들이 받았다.
당연히 상대측 자동차가 100% 잘못했다. 거기에다 상대측 차량은 상업(commercial)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한도 액수는 100만달러다.

이 상황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상대측 보험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액수가 얼마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상대 운전자가 100% 잘못을 범했고 보험 커버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해도 내가 '다쳤다'(injury)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런 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법이다.

더욱이 뉴욕과 뉴저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중상’(serious injury)을 입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된다.
뉴욕주 보험법 5102(d) 조항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육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중상(serious injury)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이 명시하는 '중상'이란 무엇일까?
이 조항에 따르면 ‘중상’이란 ▲사망 ▲골절 ▲절단 ▲임산부 유산 ▲어느 신체 기능의 영구적 손상 ▲사고 이후 180일간 최소한 90일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 등으로 간주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이나 신체 부위가 절단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허리나 목, 어깨, 무릎의 근육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에서 명시한 ‘중상’은 입지 않았지만 목이나 척추의 디스크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깨나 무릎의 근육이 파열된 피해자들은 최소한 4~5개월간은 통증 치료원에서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배상금을 기대할 수 있다. 위에서 명시한 '중상' 중 '180일/90일' 부분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이다.

만약 치료를 약 2개월간 받은 뒤 일이 바쁜 관계로 치료를 중단했을 경우, 상대측 보험회사에서는 배상금 지불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뉴저지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기 위해 넘어야 되는 걸림돌이 뉴욕보다 훨씬 더 높다.

뉴저지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 발생시 내가 중상을 입지 않으면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조항(tort option)이 있기 때문이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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