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캐나다 저자나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됐다.
고인이 된 캐나다 유명인사들의 소중한 창작물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일부를 사용하려면 2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연말부터 발효한 저작권법 개정은 캐나다 저자나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했다.
이것은 수많은 저작권들이 소멸하는 2043년까지 캐나다는 문화부문에서 답보상태를 유지할 것임을 예고한다.
작은 변경 같지만 이것은 앞으로 20년간 캐나다 문화발전이 기대 이하로 떨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누구나 저작권이 소멸된 창작물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사후 50년이 지난 저작권도 포함한다.
19세기 영국 작가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1818)의 커버
예를 들면 누구든지 메리 셸리가 창작한 ‘프랑켄슈타인’에 기초해서 그 책의 등장인물들을 이용, 새로운 제2권을 지을 수 있다.
연극인, 영화인들은 셰익스피어의 소설 ‘햄릿’을 현대판으로 고쳐서 무대에 올려도 불법이 아니다. 화가는 반 고흐의 그림 ‘해바라기’를 일부 복사해서 새로운 작품을 그릴 수 있다.
모든 것들은 저작권이 소멸됐으므로 누구든지 원저자나 작가, 창조자의 유족 등 유산관리자 허가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간 연장됐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들이 귀중한 창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 저작권 보호대상은 캐나다 시민이 국내에서, 또는 외국서 저작하거나 창작한 모든 문화적 창조물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국민들은 레스터 피어슨 연방총리, 가브리엘 로이(프렌치 소설가, 일반 및 어린이 대상), 소설가 마가렛 로렌스, 음악가 글렌 굴드, 매스콤 학자 마샬 맥루한, 시인·소설가 그웬돌린 매큐완의 작품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얻고 많은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들이 지은 책이 대단히 유명해졌더라도 수천 권이 더 인쇄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들은 도서관 서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국가의 문화적 휴면기를 뜻한다.
도서관들은 저작권이 끝난 창작물을 인터넷 아카이브나 해티트러스(Hathitrust) 같은 인터넷도서관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로 바꾸기에 바쁘다.
디지털화 작업의 필요성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 기간이 소멸되지 않으면 도서관의 디지털화 작업은 제한될 것이다.
캐나다정부는 왜 이 같은 기간연장을 허락했는가.
북미통상조약CUSMA(전 NAFTA)을 미국이 비준하는 대가로 캐나다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 저작권 기한연장에 찬성한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들었지만 북미조약 체결을 위해서 모든 제안을 묵살했다.
정부는 도서관과 학계가 주장한 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극소수의 저작권 소유자는 20년 연장으로 이득을 보지만 그들 외의 국민은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없다. 정부의 대책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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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김명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