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법률 칼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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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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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해 케이스 피해자들 중 거의 대부분은 육체적 고통에 대한 피해를 호소한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과실이나 고의적인 행위로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
답은 가해자의 행동이 단순한 과실(negligent)이었느냐, 아니면 의도적이고 고의적인(intentional) 행동이었느냐에 따라 다르다.
육체적 피해는 X-레이나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피해는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물론 누군가의 과실이나 고의적인 행동에 따른 정신적인 타격으로 오랜 기간 동안 상담을 받았다는 정신과 전문가의 진단서를 제출할 수는 있다.
그러나 뉴욕주 법에 따르면 누군가의 과실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육체적 피해도 입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입증해야 된다. 즉, 육체적 피해 없이 정신적인 피해만 주장할 경우, 승소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상대측의 과실이 아닌, 고의적(intentional)인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고의적 행위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경우에 따라 육체적 피해가 없어도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자가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 벗어나 극단적이거나 포학한 행동을 범해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예를 들어보자. A가 B의 자녀를 납치할 경우, A는 당연히 형사법 처벌을 받게 된다.
A는 형사법 처벌 외에도 B로부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다. 자녀가 납치돼 있는 시간동안 B가 부모로써 겪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민사소송을 통해 A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 따른 정신적 피해 또한 정신상담 진료 기록 등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가해자의 행위가 극단적이고 포학하다 해도 정신적인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동안 정신상담을 받았다는 진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이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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