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 특례 종료’

'25년 1월 이후,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김인규 기자 승인 2025.01.16 11:46 의견 0

평창군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 신규 인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에 대한 부과 기준 면적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기준 면적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이며,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사실상·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면적이 연접 사업을 포함하여 기준 면적 이상일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임시 특례는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토지개발 사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특례가 2024년 12월 시행이 종료됨에 따라 원래의 기준 면적으로 돌아간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의 귀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연접 사업의 경우 각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면적이 기준 면적 이상일 경우 하나의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대상 사업에 해당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 연접 사업이란, 동일인(법인을 포함, 자연인일 때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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