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법률 칼럼 -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김인규 기자 승인 2023.02.06 16:31 의견 0

사고는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해 내가 다칠 수도 있지만 나의 부주의로 타인이 다칠 수도 있다.

만약 나의 잘못으로 누가 다쳐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누군가가 나를 상대로 민사소송(civil lawsuit)을 제기하면 내 집으로 누군가가 소장을 건네줄 것이다.

전달된 서류는 ‘Summons'와 ’Complaint', 또는 ‘Verified Complaint'라는 소장이고 Defendant 칸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다.
소장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일단 내용을 읽어보자.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대충 무엇 때문에 소송이 제기됐는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라면,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다. 만약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부동산 주소와 사고 날짜 등이 적혀 있을 것이다.

소장을 읽어보고 소송의 이유를 알아냈다면 관련 보험회사에 이 소장을 즉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 사고 때문이라면 자동차 보험회사에 소장을 전달하고, 부동산 관련 소송이라면 주택이나 건물, 또는 가게 보험회사에 소장을 빨리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피고소인(Defendant)의 신분인 나의 변호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변호사를 내가 따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받은 소장을 무시하고 보험회사에 전달하지 않으면 소장에 답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궐석판결(default judgment)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받은 소장을 하루라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보험회사에 전달해야 된다는 점이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내가 피고소인으로 기록돼 있는 소장을 받으면 이를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 아무리 상대측 주장이 억지이고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도 일단 소장을 받으면 보험회사에 이를 빨리 알리는 것이 추후 더 큰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내가 보험이 없거나, 사고 당일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이 끊긴 상태였다면 이는 낭패다. 이 경우, 내가 변호사를 고용해 상대측 소송에 맞서야 되는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야 된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과 가게 보험, 주택 보험 등 내가 가입한 보험료를 제 시간에 지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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