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법률 칼럼 - 타이탄 사고와 면책 계약서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김인규 기자 승인 2023.07.03 11:02 의견 0

최근 발생한 잠수정 ‘타이탄’의 사고로 5명이 숨졌다.
수심이 무려 4킬로미터나 달하는 대서양의 타이타닉호를 보기 위해 잠수한 ‘타이탄’은 ‘강심장’ 모험가들만을 위한 일종의 관광 상품이다.

‘타이탄’을 타기 위해서는 1인당 25만달러의 엄청난 비용을 내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시 운영사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계약서(Waiver)에 반드시 서명해야 된다.

Waiver란 위험한 레저나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주측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참여자들로부터 ‘사고에 대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미리 받는 권리포기 각서다.

Waiver는 흔히 스키장, 스카이다이빙, 그리고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 등에서 참여 당사자, 또한 부모들이 서명해야 된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고의적, 또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심각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승소하기 어렵다. 이를 알기 때문에 거의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과 스카이다이빙 등 부상위험이 따르는 시설들은 이용객들이 면책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출입자체를 거부한다.

스키장의 경우 리프트 이용권을 구입할 때 반드시 waiver 에 서명해야 된다.
물론 ‘타이탄’의 운영사도 상당히 구체적인 면책 계약서 서명을 탑승자들에게 요구했다.
타이탄이 요구한 면책 계약서에는 첫 장에만 ‘사망’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엄청난 반전이 있기 전에는 이번 사고의 유가족들은 타이탄의 운영사를 상대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없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운영사측은 탑승자들이 서명한 면책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며 법원은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을 통해 운영사의 손을 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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