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앞바다 수산자원, 해루질 불법포획 금지
전국 최초 “강원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관한 조례” 공포(‘24.7.26.)
무분별한 해루질 행위 제한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인 소득 증가 기대
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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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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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일반인(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일명 해루질)에 대한 세부 관리 기준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 26일(금) 공포·시행한다.
최근 국민 여가활동 증가로 “해루질*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어촌계 마을어장에서 전복, 해삼, 문어 등 고소득 자원을 집중 포획하여 지역 주민과 마찰이 발생하고 사회 문제로까지 부각되는 실정으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해루질이란 갯벌에서 밤에 불을 밝혀 어패류를 채취하는 전통적인 어로행위를 일컫는 말이었으나, 최근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널리 쓰이게 되면서 본 의미에서 확장되어 일반인이 바다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모든 행위를 통칭하여 부르게 됨
도 지난해 12월 「수산자원관리법」 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시도 조례 제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군·어업인 등 현장 의견이 반영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해수면에서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① 어촌계 어장*(마을어장, 협동양식장)내에서 정착성 동물(전복, 해삼, 성게, 홍합)과 문어 포획을 금지하고, ②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력 관리 수산자원인 도루묵과 대문어 보호를 위해 도내 전 수역에서 산란기간 중 도루묵·대문어의 포획을 제한**하는 것이다.
* 어촌계 어장이란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어촌계에 어업경영 면허권이 설정된 어장구역(마을어장은 육지로부터 평균수심 7m, 협동양식장은 평균수심 15m까지)
** 도루묵은 산란기(10~12월) 통발 사용 포획 금지
대문어는 산란기(3~5월) 8kg 이상 포획 금지
다만, 포획 금지 품종이라 하더라도 시군이나 어촌마을에서 운영하는 어촌체험마을, 해수욕장, 축제·행사 등의 경우에는 일시 포획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수산자원의 이용·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였으며, 비어업인의 유어권도 추가 확보되도록 하였다.
본 조례를 위반하여 해루질로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글로벌본부 김성림 해양수산국장은 “지금까지 비어업인들의 과도한 해루질로 어업인들의 생계가 영향을 받게 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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