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개량 사전 신고 의무화 시행

김인규 기자 승인 2025.01.16 11:50 의견 0

1월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를 성토·절토하려는 자(농지 소유자·사용자)는 농지개량 행위에 대해 사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의 농지 또는 높이 50cm 이하의 농지에서 이루어지는 가벼운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토·절토의 높이와 깊이 산출 기준은 원지반으로부터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까지를 측정하며 평균 높이가 아닌 가장 낮은 지점 혹은 가장 높은 지점에서부터 측정한다. 또한 최근 1년간 여러 차례 실시하였으면 누적값을 측정하므로 1년간 성토한 높이가 50cm 이상일 경우 농지개량 신고 대상이 된다. 이때 제도 시행일(‘25. 1. 3.) 이후 해당 필지에서 이루어진 성토·절토 행위부터 합산된다.

농지 개량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평창군청 허가과 농지관리팀에 제출해야 한다.

황재국 군 허가과장은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농지의 형질 변경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주변 농업환경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지개량 신고제를 통해 농업인들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농지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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