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법률 칼럼] - 보행자 사고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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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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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욕 퀸즈에서 8세 소년이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보행자(pedestrian)가 길을 걸어가다가 차에 치었을 경우, 대부분의 과실 책임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길을 건넜더라도 운전자는 항상 주위를 주시할 책임이 부과되므로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이 부과된다.
단, 한 가지 예외는 보행자가 느닷없이 차선으로 뛰어드는 경우다. 보행자가 갑자기 차선으로 뛰어든 사실이 입증되면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에게 적용된다.
길을 걸어가다가, 또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동차에 받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경찰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두는 것도 추후 가해 차량을 상대로 클레임을 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뉴욕에서 보행자가 차에 치었을 때 병원 치료비와 더불어 고통에 대한 보상금은 가해 차량 보험에서 모두 부담해야 된다.
그러나 뉴저지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뉴저지에서 보행자가 차에 치었을 경우, 만약 보행자 소유로 된 자동차가 있다면 노-폴트(no-fault) 보험법에 따라 가해 차량이 아닌 보행자 소유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 치료비를 내야된다. 물론 보행자가 입은 부상에 대한 배상금은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서 지불해야 된다.
뉴저지 보행자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보행자가 같이 살고 있는 집에 가족이 차를 갖고 있다면 그 보험으로 보행자의 병원 치료비를 내야 된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보행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보행자와 같은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모터가 장착된 자전거나 오토바이, 그리고 스쿠터 등은 노-폴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병원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된다.
보행자와 자전거 사고에 있어 가해 차량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뺑소니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상대측이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리포트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뺑소니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경찰을 불러야 된다.
현장에서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면 사고가 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안에 경찰서로 가서 리포트를 작성해야 된다.
만약 뺑소니 사고 이후 24시간 안에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행자 사고는 일반 사고에 비해 숙지해야 될 사안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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